캐나다의법원제도
형법과민법
캐나다에는두종류의법이있습니다.형법은범죄를다룹니다(예: 은행강도).범죄행위로유죄판결을받는사람은교도소에갈수도있습니다.검사(Crown prosecutor)는정부를대리하는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는범죄혐의로기소된자(피고)가“합리적인의심의여지없이”(beyond a reasonable doubt) 유죄라는사실을증명하여야할책임이있습니다.이는피고가해당범죄를저질렀다고판사가(또는배심원단이) 거의확신해야한다는뜻입니다.피고는자신의결백을증명하지않아도됩니다.
민법은그밖의모든법적문제를다룹니다(예: 계약, 부동산구매, 개인적상해등).민법상의문제를자력으로해결하지못하는사람들은소송을시작하여판사가판결하게해야할수도있습니다.소송을시작하는사람을“원고”(the plaintiff)라하고원고로부터소송을당하는사람을“피고”(the defendant)라고합니다.민사재판에서원고는“개연성을가늠하여”(on a balance of probabilities) 자신의주장을증명하여야합니다.이는원고가자신의주장이피고의주장보다“더진실일가능성이있다”고판사를납득시켜야한다는말입니다.
이혼과같은가족법사건은또다른종류의민법입니다.여기를누르시면가족법사건에관하여알아보실수있습니다.
법원조직방식
캐나다에는심급과종류가서로다른법원들이있습니다.법원마다“관할권”이다르며, 관할권이란법원에따라종류가다른사건을판결할수있다는뜻입니다.다음은법원의종류입니다.
- 주법원과준주법원
- 상급심법원
- 상소법원
- 연방법원
재판소(tribunal)는분쟁해결에서중요한구실을하지만법원제도의일부는아닙니다.
다음도표는“1심” 법원인‘주법원’에서“최고심급법원”인‘상소법원’에이르기까지브리티시컬럼비아주법원들의조직방식을보여주는것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법원
BC 주법원은1심법원입니다.주법원은대부분형사사건을심리합니다.또한, 범죄행위로기소된만18세미만미성년자(청소년범이라함)가관련된사건도심리합니다.
주법원은형사법과무관한사건도심리합니다.즉, 다음과같은사건을다룹니다.
- 다수의가족법사건(이혼또는가족이사용한재산의분할사건제외).이를가정법원이라고합니다.가정법원에관한자세한사항은여기를보시면됩니다.
- $25,000 미만의금전이청구된민사사건.이를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라고합니다.
- 교통법규위반에관한사건
브리티시컬럼비아주대법원
BC주대법원은대부분법률사건(을판결할권리)에대한관할권을가집니다.즉, 다음과같은사건을다룹니다.
- 중대한형사범죄사건
- 고액이청구된민사사건
- 이혼또는가족소유의재산분할에관한가사사건
- 주법원에서올라온상소사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상소법원
한당사자가BC주대법원의판결에동의하지않으면해당사건을BC주상소법원에“상소”할수있습니다.상소란하급심법원판사의판결이옳은지알아보려고상급심법원판사가해당사건을재심한다는뜻입니다.대개3인의상소법원판사가상소를심리합니다.
연방법원
연방법원제도는주법원제도와다릅니다.연방법원은모든캐나다인의권리에관한일부사건(예: 시민권)과캐나다정부가소유한조직(예: 캐나다우편공사)에관한사건만다룰수있습니다.
연방법원의상소사건은연방상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으로간다음캐나다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으로갑니다.
캐나다대법원
오타와에있는캐나다대법원은캐나다의최고심급법원입니다.여기서는캐나다내다른모든법원에서오는상소를심리합니다.캐나다대법원이판결을내리면더는상소할수없습니다.
재판소
재판소(tribunal)는법원과비슷하지만법원제도의일부가아닙니다.재판소의한예는임대인과임차인간의분쟁을해결하는주택임대차국(Residential Tenancy Branch)입니다.재판소는특수분쟁을해결하기위한중요한제도입니다.
재판소는특별한정부규칙과규정에관한분쟁을심리합니다.심판관(adjudicator)은판사가아니나해당사건을심리합니다.재판소절차는법원심리보다덜격식을차립니다.심판관은고용보험, 장애급여, 난민지위청구와같이법의어느한분야에대하여매우특수한지식이있습니다.
재판소의결정은“사법심사”(judicial review)라고하는절차를통하여법원이심사할수있습니다.판사는전문지식을가진재판소가내린결정에또다른의견을내는것을좋아하지않으므로재판소의결정을번복하기가어려울때가많이있습니다.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tribunal)에관한자세한사항은AdminLawBC.ca를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