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이내용은형사사건에관련된성인(만18세이상인자)에관한것입니다.형사사건에관련된청소년(만12세~17세의미성년자)에관한내용은여기를눌러보시기바랍니다.
형법의3대원칙
캐나다형법에는다음과같이세가지중요한원칙이있습니다.
- 피고인은공정한재판에서유죄가증명될때까지무죄로추정한다.
- 검사는피고가유죄임을증명하여야한다.피고는자신의결백을증명하지않아도된다.
- 검사는피고가합리적인의심의여지없이유죄임을반드시증명하여야한다.이는피고가해당범죄를저질렀다는데대하여판사에게합리적인의심이남아있으면피고는무죄라는뜻입니다.
약식기소범죄
BC 주법원은1심법원으로대부분형사소송이여기서시작됩니다.해당범죄가덜중대하면(예: 상점절도), 재판은주법원에서열립니다.이를“약식기소범죄”(summary offence)라고합니다.
정식기소범죄
범죄가중대하면(예: 살인), 이런범죄를“정식기소범죄”(indictable offence)라고합니다.피고는주법원에서유죄를인정하거나무죄를주장합니다.대부분정식기소범죄의경우, 피고는그후재판을주법원판사앞에서받을지아니면대법원단독판사나배심원단앞에서받을지선택할수있습니다.
배심재판
배심원단은판사와함께재판을심리하도록(선거인명부에서무작위) 선정되는12명의캐나다시민으로구성되는집단입니다.검사와피고인측변호사가자신의주장을마치고나면, 판사는배심원단에해당사건에적용되는법을알려줍니다.그런다음배심원단은법원내별도의방에서회의를하여검사가합리적인의심의여지없이피고의범행을증명했는지결정합니다.배심원단의논의는철저히비밀에부칩니다.배심원전원이만장일치로결정에동의하여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재판을다시하거나배심원단을새로구성합니다.
피고는형사재판에서변호사없이자신을직접변호할수있지만, 이는어려운일입니다.범죄혐의로기소된자는그런결정을하기전에변호사와상의하는것이좋습니다.
기타형사법원
주법원은원주민, 정신질환자, 약물또는알코올중독사범등이관련된특수한사건을다루기위하여특별법원을일부창설했습니다.이런법원들은보건복지종사자들과협력하여최적의해결책을찾아냅니다.
밴쿠버다운타운지역사회법원(Vancouver's Downtown Community Court)
이법원은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정신병, 홈리스, 빈곤등건강과복지에문제가있는다운타운밴쿠버지역범죄자들을다룹니다.목표는피고인의문제를다루는최상의방법(예: 피고인이약물중독치료를받게함)을찾아내어범죄를줄이는것입니다.
빅토리아통합법원(Victoria’s Integrated Court)
이법원의목표는밴쿠버지역사회법원과비슷합니다.
원주민법원(First Nations Court)
원주민법원은BC주뉴웨스트민스터에있습니다.목표는특별히범죄자에게선고를할때원주민공동체의필요를충족하는것입니다.일단의원주민원로들이법원을인도합니다.범죄자에게형벌을내리면서해당범죄로영향을받은피해자와공동체를치유하는데도역점을둡니다.
약물치료법원(Drug Treatment Court)
이법원의목표는약물중독으로범죄를저질러기소된성인이헤로인과코카인사용을줄이도록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