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소송을제기하지않고법적문제해결하기

판사가항상법정에서법적분쟁을해결하는것은아닙니다.변호사의도움이있든없든소송을제기하지않고분쟁을해결할수있는때가종종있습니다.사건에합의를보는것이대개소송을제기하는것보다비용이적게들고더빠릅니다.양당사자가서로합의에이를수있으므로이는좋은선택이기도합니다.

양측이무엇이든협상(의논)하여서로만족해하는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또는변호사가이협상을도울수있습니다.또다른방법은양당사자가합의에이르도록돕는조정자(mediator)(독립적인사람)를고용하는것입니다.

양당사자가자력으로법적문제를해결할수없으면소송을제기해야할수도있습니다.판사가해당사건에대한판결을내리고양당사자가결과에서로만족하지않을수도있습니다.바로이때문에소송을제기하는대신상대방과합의에이르도록노력하는것이좋습니다.

소송제기하기

양당사자가합의에이르지못하면해당사건에관하여변호사와상의하는것이좋습니다.

변호사는해당법과법원제도를설명해줄수있습니다.

다음은일반적인민사재판절차입니다.

  1. 소송서류를법원에제출하고수수료를냅니다.해당서식에해당사건의내용을기술합니다.어느한당사자가법원수수료를낼능력이없으면수수료면제를신청할수있습니다.
  2. 해당서식을타방당사자에게송달(개인적으로전달)합니다.
  3. 관할법원이주법원이면, 법원이화의조정회의를열어합의를통해사건을해결하도록돕습니다.(자세한사항은여기를읽어보십시오.)합의가이루어지지않으면재판일정을잡습니다.
  4. 관할법원이대법원이면, 어느한당사자가재판전법원에가서특정명령(예: 상대방이일부중요서류를전달하라는명령)을요청할수도있습니다.
  5. 관할법원이대법원이면, 양당사자가선서하고나서(진실을말하겠다는종교적선서또는비종교적확약(맹세)을하고나서) 서로의질문에답하는“개시절차신문”(examination for discovery)이있을수도있습니다.
  6. 재판에서양당사자는
    • 진실을말하겠다는선서(성경에손을얹음) 또는확약(성경에손을얹지않는맹세)을합니다.
    • 자신의주장에대한사실을판사에게말합니다.
    • 자신의주장과관련한서류와기타증거를판사에게제출합니다.
    • 증인을데려와자신의주장을뒷받침하는증언을하게합니다.
    • 상대방과증인에게해당분쟁에관한질문을합니다.
    • 상대방이하는질문에답합니다. 그리고
    • 자신의주장을뒷받침하는법을판사에게말합니다.
  7. 판사는재판끝에명령을내립니다.승소한자는“판결을집행”해야합니다. 이는상대방이물어내게해야한다는뜻입니다.법원은승소한자를위하여대금을추심하지않습니다.
  8. 패소자가판결대로돈을갚지못하면, 승소자는상대방의임금에서매월일정금액을가져가는등의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9. 대법원소송에서패소한자는대개“소송비용”을부담하라는명령을받습니다.이는패소자가승소자에게돈을지급하여소송비용일부를충당하게해야한다는말입니다.
  10. 패소자는판사의판결에불복하여BC주상소법원에상소해도됩니다.이는복잡하고비용이많이드는조치입니다.변호사는이런조치를취하기전에도움말을줄수있습니다.

배심재판

민사재판의배심원단은판사와함께재판을심리하도록(선거인명부에서무작위) 선정되는6명의캐나다시민으로구성되는집단입니다.양당사자가자신의주장을마치고나면, 판사는배심원단에해당사건에적용되는법을알려줍니다.그런다음배심원단은법원내별도의방에서회의를하여원고가개연성을가늠하여자신의주장을증명했는지결정합니다.6명의배심원중5명이결정에동의하여야합니다.그렇지않으면재판을다시하거나배심원단을새로구성합니다.

TV에서는배심재판을자주보지만실제로는대부분민사사건을판사가혼자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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