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선임할권리

청소년의 변호사 선임권리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를 청소년에게 자주 상기시켜줍니다. 청소년은 형사절차에서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합니다. 판사는 청소년이 해당 형사혐의와 그에 따른 선택권(유죄 또는 무죄)을 이해하고 자신이 유죄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는 한 유죄 답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변호사 없이 법정에 나가면 국선변호사(duty counsel: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사)가 법원에서 도와줍니다.

청소년이 체포되거나 붙들려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을 때, 경찰은 청소년의 부모에게 체포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부모도 청소년의 변호사 선임권리에 관하여 듣습니다.

Justice Education Society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Welcome BC City of Vancou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