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선임할권리
청소년의 변호사 선임권리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이를 청소년에게 자주 상기시켜줍니다. 청소년은 형사절차에서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합니다. 판사는 청소년이 해당 형사혐의와 그에 따른 선택권(유죄 또는 무죄)을 이해하고 자신이 유죄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는 한 유죄 답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변호사 없이 법정에 나가면 국선변호사(duty counsel: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변호사)가 법원에서 도와줍니다.
청소년이 체포되거나 붙들려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을 때, 경찰은 청소년의 부모에게 체포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부모도 청소년의 변호사 선임권리에 관하여 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