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판사는 청소년에게 선고할 때 특별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선고는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청소년범에게 내리는 선고와 비슷해야하며 성인에게 내리는 선고보다 더 무거운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판사는 청소년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되는 선고를 내립니다. 청소년에 대한 선고가 홈리스 보호소에서의 자원봉사 같은 지역사회봉사일 때도 있습니다.

청소년범죄에 관하여 누가 알게 되나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때는 이름을 공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청소년의 신분이 보호되지 않으면 지역사회복귀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에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신문에 범죄관련 기사가 난다면 청소년의 이름은 이니셜(K, M 등)로만 언급됩니다.

청소년이 중범죄(살인 등)를 저질렀다면 법원에서 성인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청소년의 이름은 공표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범은 교도소에 가나요?

대개, 폭력 범죄를 저지른 데다 심각한 상습범(같거나 비슷한 범죄를 전에도 저지른 적이 있는 청소년범)에 해당하는 청소년만 교도소에 갑니다.

판사는 청소년을 교도소에 보내기 전에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다른 모든 방안을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소년을 교도소에 보내지 못합니다.

  • 폭력 범죄를 저지름
  • 성인이 저지른 범죄라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청소년에게 범행 전력이 있음
  • 해당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받은 다른 선고형을 지키지 않았음
  • 해당 청소년이 중범을 저질렀고 판사는 해당 청소년의 재활이나 대중 보호를 위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외적인 경우

판사는 청소년을 교도소에 보내기 위한 이유를 항상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우, 청소년은 교도소에서 형기의 3분의 2를 보내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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