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하는 일

법정의 구조

다음 그림은 형사재판이 열리는 전형적인 법정의 모습으로 피고인, 검사, 법정경위 등의 모습이 보입니다. 민사(형사가 아닌)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모습은 형사재판 때와 같고 법정경위만 없습니다. 양당사자나 그들의 변호사는 이 그림에서 피고와 검사가 있는 곳에 앉습니다. 법정은 일반에 개방됩니다(단, 판사가 특별 명령으로 법정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일반인과 증인은 법정의 뒤편에 앉습니다.


Diagram courtesy LSS

법원에서의 행동방식

법원은 진지한 장소이므로 이를 존중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요령입니다.

  • 정시에 도착하십시오.
  • 정숙을 유지하십시오.
  •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법정에 가지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 휴대전화와 기타 전자기기를 끄십시오.
  • 사진을 찍지 마십시오.
  • 복장은 취직면접에 가는 것처럼 갖추십시오.
  • 법원직원, 변호사, 상대방 당사자 등 법정 안의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십시오.
  • 상대방 당사자(또는변호사)가 말할 때는 절대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 말할 때는 일어나서 하십시오.
  • 판사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 속어를 사용하거나 욕을 하지 마십시오.
  • 주법원에서는 판사를 “Your Honour”라고 부르십시오.
  • 대법원이나 상소법원에서는 판사를 “My Lord”(남)나 “My Lady”(여)라고 부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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