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법원제도

형법과 민법

캐나다에는 두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형법은 범죄를 다룹니다(예: 은행 강도).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은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검사(Crown prosecutor)는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입니다. 검사에게는 범죄혐의로 기소된 자(피고)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beyond a reasonable doubt) 유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사가(또는 배심원단이) 거의 확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은 그 밖의 모든 법적문제를 다룹니다(예: 계약, 부동산구매, 개인적 상해 등). 민법상의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송을 시작하여 판사가 판결하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을 “원고”(the plaintiff)라하고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the defendant)라고 합니다. 민사재판에서 원고는 “개연성을 가늠하여”(on a balance of probabilities)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이 피고의 주장보다 “더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사를 납득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혼과 같은 가족법사건은 또 다른 종류의 민법입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가족법사건에 관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방식

캐나다에는 심급과 종류가 서로 다른 법원들이 있습니다. 법원마다 “관할권”이 다르며, 관할권이란 법원에 따라 종류가 다른 사건을 판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법원의 종류입니다.

  • 주법원과 준주법원
  • 상급심법원
  • 상소법원
  • 연방법원

재판소(tribunal)는 분쟁해결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지만 법원제도의 일부는 아닙니다.

다음 도표는 “1심” 법원인 ‘주법원’에서 “최고심급법원”인 ‘상소법원’에 이르기까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들의 조직방식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법원

BC 주법원은 1심 법원입니다. 주법원은 대부분 형사사건을 심리합니다. 또한, 범죄행위로 기소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청소년범'이라고 함)가 관련된 사건도 심리합니다.

주법원은 형사법과 무관한 사건도 심리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건을 다룹니다.

  • 다수의 가족법사건(이혼 또는 가족이 사용한 재산의 분할사건 제외). 이를 가정법원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 $25,000 미만의 금전이 청구된 민사사건. 이를 소액재판소(Small Claims Court)라고 합니다.
  •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사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

BC주 대법원은 대부분 법률사건(을 판결할 권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집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건을 다룹니다.

  • 중대한 형사범죄사건
  • 고액이 청구된 민사사건
  • 이혼 또는 가족 소유의 재산분할에 관한 가사사건
  • 주법원에서 올라온 상소사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상소법원

한 당사자가 BC주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사건을 BC주 상소법원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상소란 하급심 법원판사의 판결이 옳은지 알아보려고 상급심 법원판사가해당 사건을 재심한다는 뜻입니다. 대개 3인의 상소법원 판사가 상소를 심리합니다.

연방법원

연방법원제도는 주법원제도와 다릅니다. 연방법원은 모든 캐나다인의 권리에 관한 일부사건(예: 시민권)과 캐나다 정부가 소유한 조직(예: 캐나다 우편공사)에 관한 사건만 다룰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의 상소사건은 연방상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으로 간 다음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으로 갑니다.

캐나다 대법원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대법원은 캐나다의 최고 심급법원입니다. 여기서는 캐나다 내 다른 모든 법원에서 오는 상소를 심리합니다. 캐나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더는 상소할 수 없습니다.

재판소

재판소(tribunal)는 법원과 비슷하지만 법원제도의 일부가 아닙니다. 재판소의 한 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주택임대차국(Residential Tenancy Branch)입니다. 재판소는 특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재판소는 특별한 정부규칙과 규정에 관한 분쟁을 심리합니다. 심판관(adjudicator)은 판사가 아니나 해당 사건을 심리합니다. 재판소 절차는 법원심리보다 덜 격식을 차립니다. 심판관은 고용보험, 장애급여, 난민지위청구와 같이 법의 어느 한 분야에 대하여 매우 특수한 지식이 있습니다.

재판소의 결정은 “사법심사”(judicial review)라고 하는 절차를 통하여 법원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또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재판소의 결정을 번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소(administrative tribunal)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AdminLawBC.ca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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