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적문제 해결하기

판사가 항상 법정에서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있든 없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건에 합의를 보는 것이 대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빠릅니다. 양당사자가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는 좋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양측이 무엇이든 협상(의논)하여 서로 만족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가 이 협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조정자(mediator)(독립적인 사람)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양당사자가 자력으로 법적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양당사자가 결과에 서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제기하기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해당법과 법원제도를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민사재판 절차입니다.

  1.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해당 서식에 해당 사건의 내용을 기술합니다. 어느 한 당사자가 법원 수수료를 낼 능력이 없으면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2. 해당 서식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개인적으로 전달)합니다.
  3. 관할 법원이 주법원이면, 법원이 화의조정 회의를 열어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읽어보십시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일정을 잡습니다.
  4. 관할 법원이 대법원이면, 어느 한 당사자가 재판 전 법원에 가서 특정명령(예: 상대방이 일부 중요 서류를 전달하라는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관할 법원이 대법원이면, 양당사자가 선서하고 나서(진실을 말하겠다는 종교적 선서 또는 비종교적확약(맹세)을 하고 나서) 서로의 질문에 답하는 “개시절차신문”(examination for discovery)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6. 재판에서 양당사자는
    •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성경에 손을 얹음) 또는 확약(성경에 손을 얹지 않는 맹세)을 합니다.
    • 자신의 주장에 대한 사실을 판사에게 말합니다.
    • 자신의 주장과 관련한 서류와 기타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 증인을 데려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게 합니다.
    • 상대방과 증인에게 해당 분쟁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 상대방이 하는 질문에 답합니다. 그리고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을 판사에게 말합니다.
  7. 판사는 재판 끝에 명령을 내립니다. 승소한 자는 “판결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물어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승소한 자를 위하여 대금을 추심하지 않습니다.
  8. 패소자가 판결대로 돈을 갚지 못하면, 승소자는 상대방의 임금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가져가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대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소송 비용 일부를 충당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0. 패소자는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여 BC주 상소법원에 상소해도 됩니다. 이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치입니다. 변호사는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움말을 줄 수 있습니다.

배심재판

민사재판의 배심원단은 판사와 함께 재판을 심리하도록(선거인명부에서 무작위) 선정되는 6명의 캐나다 시민으로 구성되는 집단입니다. 양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마치고 나면, 판사는 배심원단에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배심원단은 법원 내 별도의 방에서 회의를 하여 원고가 개연성을 가늠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명했는지 결정합니다. 6명의 배심원 중 5명이 결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다시 하거나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합니다.

TV에서는 배심재판을 자주 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민사사건을 판사가 혼자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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