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적문제 해결하기
판사가 항상 법정에서 법적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있든 없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건에 합의를 보는 것이 대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빠릅니다. 양당사자가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이는 좋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양측이 무엇이든 협상(의논)하여 서로 만족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가 이 협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돕는 조정자(mediator)(독립적인 사람)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양당사자가 자력으로 법적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양당사자가 결과에 서로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제기하기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해당법과 법원제도를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민사재판 절차입니다.
-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해당 서식에 해당 사건의 내용을 기술합니다. 어느 한 당사자가 법원 수수료를 낼 능력이 없으면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 해당 서식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개인적으로 전달)합니다.
- 관할 법원이 주법원이면, 법원이 화의조정 회의를 열어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읽어보십시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일정을 잡습니다.
- 관할 법원이 대법원이면, 어느 한 당사자가 재판 전 법원에 가서 특정명령(예: 상대방이 일부 중요 서류를 전달하라는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관할 법원이 대법원이면, 양당사자가 선서하고 나서(진실을 말하겠다는 종교적 선서 또는 비종교적확약(맹세)을 하고 나서) 서로의 질문에 답하는 “개시절차신문”(examination for discovery)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재판에서 양당사자는
- 진실을 말하겠다는 선서(성경에 손을 얹음) 또는 확약(성경에 손을 얹지 않는 맹세)을 합니다.
- 자신의 주장에 대한 사실을 판사에게 말합니다.
- 자신의 주장과 관련한 서류와 기타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 증인을 데려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하게 합니다.
- 상대방과 증인에게 해당 분쟁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 상대방이 하는 질문에 답합니다. 그리고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을 판사에게 말합니다.
- 판사는 재판 끝에 명령을 내립니다. 승소한 자는 “판결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물어내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승소한 자를 위하여 대금을 추심하지 않습니다.
- 패소자가 판결대로 돈을 갚지 못하면, 승소자는 상대방의 임금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가져가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한 자는 대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는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돈을 지급하여 소송 비용 일부를 충당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패소자는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여 BC주 상소법원에 상소해도 됩니다. 이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조치입니다. 변호사는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도움말을 줄 수 있습니다.
배심재판
민사재판의 배심원단은 판사와 함께 재판을 심리하도록(선거인명부에서 무작위) 선정되는 6명의 캐나다 시민으로 구성되는 집단입니다. 양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마치고 나면, 판사는 배심원단에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배심원단은 법원 내 별도의 방에서 회의를 하여 원고가 개연성을 가늠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명했는지 결정합니다. 6명의 배심원 중 5명이 결정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다시 하거나 배심원단을 새로 구성합니다.
TV에서는 배심재판을 자주 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민사사건을 판사가 혼자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