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에 관하여
판사는 선고를 어떻게 결정하나요?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 혐의에 유죄 답변을 하면 피고인에게 선고를 내립니다(처벌이나 형벌을 내립니다). 선고는 보호관찰이나 벌금 또는 징역형이 될 수 있습니다. 형량은 범죄에 따라 다릅니다.
선고 시 판사는 다음을 원합니다.
-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장래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합니다
-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범죄 재발을 방지합니다
- 범인이 피해자와 지역사회에 끼친 해악에 책임을 지고 인정하게 합니다
- 지역사회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 피고인의 갱생을 고려합니다
판사는 적절한 선고를 결정할 때 다음을 고려합니다.
- 선고는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범죄자들이 받은 것과 비슷해야 합니다
- 징역형의 대안이 있다면 선고로 범죄자의 자유가 박탈되면 안 됩니다
- 징역형 이외의 합리적인 모든 형벌을 고려해야 합니다(특히, 원주민 범죄자의 경우)
피고인은 징역을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죄 판결 후 선고를 받아도 피고인이 반드시 교도소에 가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석방
- 조건부 선고 명령
-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 벌금
- 원상회복(시정 또는 금전 배상)
무조건 석방 또는 조건부 석방
석방(discharge)이란 판사가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하지만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대개 범죄가 중대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을 때만 주어집니다.
무조건 석방(absolute discharge)은 피고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건부 석방(conditional discharge)은 피고인이 특정 기간, 특정 조건에서 보호관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피고인이 규칙을 따르면 마치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것처럼 대우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보호관찰(probation)이란 판사가 정하는 특정 조건을 피고인이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보호관찰관(피고인의 동향을 추적하는 사람)에게 보고하고, 판사가 정한 기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피고인은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나 보호관찰 기간 동안 선고가 유예(중지)된 것입니다.
집행유예(suspended sentence)는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보호관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보호관찰 위반 선고와 더불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교도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벌금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보호관찰과 더불어 벌금도 내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기소 범죄에 대하여 최대 $5,000까지, 정식기소 범죄에 대하여는 그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부과 벌금의 15%에 해당하는 별도 금액을 피해자에게 추가 벌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원상회복
원상회복(restitution) 명령이란 피고인이 손해를 반드시 물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손상된 재산을 수리하거나 도난된 재산을 대체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선고 명령
조건부 선고 명령(conditional sentence order)은 피고인이 지역사회에서 징역형을 보내는 것입니다. 선고 내용은 반드시 2년 미만이거나 최소 선고 기간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테러와 같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조건부 선고 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부”라는 말은 범죄자가 교도소에 가지 않는 대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판사가 정하는 조건(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남은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은 18개월간 마약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후 피고인이 마약을 한 사실이 발견되면 18개월 중 남은 기간을 교도소에서 보냅니다.
징역
약식기소 범죄의 경우 최대 징역형은 6개월입니다. 정식기소 범죄의 경우, 형법이 최대 형량을 더 높이지 않는 한 최대 징역형은 5년입니다.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판사는 징역형을 순차적으로(한 형벌 이후 다른 형벌) 또는 동시에(한꺼번에) 살아야 한다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교도소 수감자는 형량의 일부를 교도소 밖에서 보내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가석방”(parole)이라고 합니다.
수감자는 형량의 3분의 2를 복역한 후 가석방 위원회에 가석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에는 약물 및 알코올 금지 등 수감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 항상 있습니다.
수감자는 가석방 담당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지역사회 복귀 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