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증인

범죄 피해자는 즉시 911에 전화해야 합니다. 경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소환됩니다. 피해자는 먼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기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swear)하거나 성경 없이 확약(affirm)합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확약한다는 말은 진실을 말하기로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판사는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고 피고인의 변호사도 질문을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하고 싶지 않으면 VictimLink BC에 연락해도 됩니다. 이것은 비밀이 보장되는 BC주의 무료 다중언어 전화 상담 서비스입니다. 매일 24시간 전화를 받으며,피해자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정 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는 도움을 받습니다.

범죄 목격자는 911에 연락해야 합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들으며, 목격자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때 아마 법정에 소환될 것입니다. 목격자가 전에 일어난 범죄를 신고하려면 경찰에 전화하거나 경찰서로 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인터넷으로 Crime Stoppers에 연락하면 범죄를 익명으로(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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