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하기
양당사자가 자력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제도를 설명하고 소송의 결과가 어떨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소에서 소송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의 법적 소송개시
법적 소송을 시작하는 당사자를 “청구인”(claimant)이라하고, 소송을 당하는 당사자를 피고(defendant)라고 합니다. 청구인은 청구를 어디서 할지 결정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법원 등기소에서 해야 합니다.
- 피고가 사는 곳(또는 피고의 사업장이 있는 곳)
- 청구에 이른 사건이 일어난 곳
청구인은 “청구고지”(Notice of Claim) 서식을 작성하여 절차를 시작합니다. 법원 서식은 양당사자가 작성하여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런 서류가 있어야 사건이 법원제도를 거쳐 처리됩니다. 서식에는 작성 안내문이있습니다. 서식은 소액재판소 등기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청구고지 서식을 법원 내 소액재판소 등기소로 가져가 제출하고 수수료를 냅니다. 등기소 직원은 서식을 검토하고 보관하며 사본을 청구인에게 줍니다. 등기소는 청구인에게 답변(Reply)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서식도 줍니다. 청구인은 작성한 청구고지 서식의 사본과 빈 답변 서식을 피고에게 직접 송달(직접 만나 전달)합니다.
수수료를 낼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법원등록관에게 수수료 면제에 의한 소송 진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
청구고지 서식과 답변 서식이 피고(소송을 당하는 당사자)에게 송달(직접 전달)되면 피고는 14일 안에 답변 서식을 작성하여 소액재판소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 피고는 해당 청구에 답변합니다. 즉,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해당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원 등기소는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피고가 답변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청구고지에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청구인이 그냥 포기할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피고가 청구고지를 정히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인은 자신의 청구가 무엇이든 그에 대하여 판사의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결석판결명령(default order)이라고 합니다.
화의조정 회의
화의조정 회의(settlement conference)는 판사와 청구인 그리고 피고가 함께 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해당 분쟁을 논의하여 재판 없이 해결하려는 데 있습니다.
판사는 해당 분쟁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양당사자가 분쟁 해결방법에 합의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청구인에게 $12,000를 빚졌지만 돈을 즉시 갚는다면 청구인은 $9,000만 받기로 합의할 수 도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피고에게 $9,000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는 재판이 있은 후 판사가 그런 명령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재판이 반나절 이상 걸리면 “소송협의”(trial conference)라고 하는 30분 짜리 회의를 더 열어 모두 다시 모인 가운데 재판에 관한 대화를 나눕니다. 판사는 양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도록 재시도합니다. 성과가 없으면, 판사는 양당사자의 재판 준비를 돕습니다.
판사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청구가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판사는 재판 전에 해당 소송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