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판이 시작되면, 양당사자는 진실을 말하기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거나 성경 없이 확약(약속)합니다. 그러면 청구인과 피고 양측은 판사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양측은 상대방의 진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쟁 일부에 대하여 증인이 있으면, 해당 증인도 판사에게 증언합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리고 법원 명령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청구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판사는 피고의 지급 일정을 합리적으로 잡는 노력도 합니다. 예를 들어, 판사는 피고에게 부채가 청산될 때까지 매월 $250를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가 부채를 더 빨리 갚을 수 있다고 청구인이 생각하면, 양당사자는 법원에 다시 가서 “지급심리”(payment hearing)를 받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지급 능력에 관한 질문을한 다음 부채상환 방법을 결정합니다.

약식재판

밴쿠버와 리치먼드 법원에는 특별 절차가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5,000 미만이면, 재판은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사법치안 판사(judicial justice of the peace)는 판사가 아니지만 재판을 주재합니다. 사법치안 판사는 일부 소액재판 사건에서 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Justice Education Society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Welcome BC City of Vancou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