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상소하기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당사자가 해당 판결을 BC주 대법원에 상소하는 때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액재판소의 판결을 검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다는 말입니다. 이 절차는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리며, 복잡하고, 결과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상소를 생각중이라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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