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후

청구인이 승소하면, 피고는 청구인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 청구인은 “판결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청구인이 피고에게 돈을 갚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피고에게 돈이 전혀 없으면 이는 어려운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법원은 승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대금을 추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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